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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꽃배달 부동산 031 - 986 - 1000

0319861000 2017. 6. 19. 11:44



정부가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전국 40개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LTV(주택담보 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조정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통해 지난해 11월3일 선정된 강남 4구를 포함한 37개 조정지역 대상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조정지역이란 특정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특정 조건에 부합될 경우 선정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등에 해당 될 경우 조정지역으로 선정된다. 
 



▲ LTV·DTI 규제 조정안.ⓒ정부



이들 조정지역 40개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7월3일부터 전체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LTV와 DTI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LTV는 60%, DTI는 50%로 강화된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지난 2014년 8월 합리화조치 이전에 문제가 됐던 풍선효과도 방지한다는 목표다.

잔금대출에도 DTI를 신규로 적용한다. 중도금대출 단계부터 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LTV·DTI 규제비율을 유지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되, 조정 대상지역이라도 60%로 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수가 제한된다.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은 신규 분양 주택을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

1주택이 60㎡이하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이는 관련법이 이달 발의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 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연계하고 재건축 규제도 신규 도입을 추진한다"며 "국지적으로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내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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