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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9지구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종주택 신축공사 승인고시 /신곡9지구,8지구 분양권,이주권 문의쇄도/김포복덕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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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9지구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종주택 신축공사 승인고시 /신곡9지구,8지구 분양권,이주권 문의쇄도/김포복덕방

0319861000 2020. 6. 5. 09:37

신곡9지구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승인고시 /

신곡9지구,8지구 분양권,이주권 문의쇄도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양우건설) 조금은 아쉽긴하네요.

 

 

김포시 고시 제2020 - 73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신곡9지구)에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제5항에 대한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331

 

김 포 시 장

 

 

1. 사 업 명 :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2. 공동사업주체의 성명(주소)

성명(주소) :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4 405)

성명(주소) : 양우건설()(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10)

 

3. 대지위치면적 및 규모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신곡9지구)

대지면적 : 16,180.0

연 면 적 : 52,545.0607

사업규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2, 지상15, 8, 4, 399세대)

 

4. 사업기간 : 202081~ 20221231

 

5. 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내역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조서 및 사유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곡9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

19,655

) 89.6

19,565.4

김포시 고시 제2017-111

(2017.7.21.)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 내용

변경사유

변경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감소

- 19,655㎡ → 19,565.4

) 89.6

지적 측량 결과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감소

 

2)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9,655

) 89.6

19,565.4

100.0

 

주거지역

소 계

18,463

) 89.6

18,373.4

93.9

 

2종일반주거지역

18,463

) 89.6

18,373.4

93.9

 

녹지지역

소 계

1,192

-

1,192.0

6.1

 

자연녹지지역

1,192

-

1,192.0

6.1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

2

일반주거지역

A=18,463㎡→18,373.4

) 89.6

230%이하

지적 측량 결과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감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 변경

. 도 로 : 변경

류별

합계

1

2

3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246

1,857.7

-

-

-

1

137

1,190.6

1

109

667.1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2

246

1,857.7

-

-

-

1

137

1,190.6

1

109

667.1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0

6

국지도로

109

중로 1-5

신곡리 454-32

중로3-1

신곡리 490-13

일반도로

-

김고2017-111

(17.7.21)

-

변경

소로

3

30

6

국지도로

109

중로 1-5

신곡리 454-32

중로3-1

신곡리 490-13

일반도로

-

-

측량성과 반영

기정

소로

2

25

8.5

국지도로

137

중로3-1

신곡리 428-2

소로3-4

신곡리 471

일반도로

-

경고1998-68

(98.2.23)

 

변경

소로

2

25

8.5

국지도로

137

중로3-1

신곡리 428-2

소로3-4

신곡리 471

일반도로

-

-

측량성과

반영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71

소로2-1

신곡리 429-3

소로2-25

신곡리 471

일반도로

-

경고1998-68

(98.2.23)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30

소로3-30

도로 면적 증가

- 667㎡ → 667.1

) 0.1

지적 측량 결과에 의한 도로 면적 증가

소로2-25

소로2-25

도로 면적 감소

- 1,201㎡ → 1,190.6

) 10.4

지적 측량 결과에 의한 도로 면적 감소

 

. 공 원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어린이

공원

신곡리 475-7전 일원

1,513

) 14.7

1,527.7

김고2017-111

(17.7.21)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

어린이공원 면적 증가

- 1,513㎡ → 1,527.7

) 14.7

지적 측량 결과에 의한 공원 면적 증가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A

1

신곡리 474번지 일원

16,274

) 94.0

16,180.0

김고2017-111

(17.7.2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 내용

변경사유

변경

-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

획지 면적감소

- 16,274㎡ → 16,180.0

) 94.0

지적 측량 결과에 의한 공동주택용지 획지 면적의 감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A-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제8, 9항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물

밀도

계획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배치

배치유형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배치유도

건물의 배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형태

주동길이 및

입면변화

주동길이는 4호 이내를 원칙으로 적용

판상형 주동길이의 변화를 통한 단지여건에 맞는 조화로운 배치유도

가로변에 연접한 공동주택 측벽에는 가로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도색마감을 권장

옥탑 및 지붕

가로 및 도시경관의 양호한 유지를 위해 옥상시설물(물탱크, 기계실)은 가능한 한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유도

색채

색채계획

 

건축선

건축한계선

중로1-5호선 경계로부터 2m후퇴하여 지정

 

6)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1-5호선, 중로3-1호선, 소로2-25호선 교차로 20m 구간

중로3-1호선 구역경계, 소로3-30호선 전구간

 

 

 

2. 도시관리계획 도면 및 건축계획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 열람 :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01)

 

신곡9지구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종주택 신축공사 승인고시 /신곡9지구,8지구 분양권,이주권 문의쇄도/김포복덕방

평형대 2가지

신곡9지구 고촌역지역주택주합 분양권,이주권 접수

 

 

 

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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