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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동산 /031-986-1000 공장 창고 토지매매,임대,급매
신곡9지구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종주택 신축공사 승인고시 /신곡9지구,8지구 분양권,이주권 문의쇄도/김포복덕방 본문
신곡9지구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종주택 신축공사 승인고시 /신곡9지구,8지구 분양권,이주권 문의쇄도/김포복덕방
0319861000 2020. 6. 5. 09:37신곡9지구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승인고시 /
신곡9지구,8지구 분양권,이주권 문의쇄도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양우건설) 조금은 아쉽긴하네요.
김포시 고시 제2020 - 73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신곡9지구)에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제5항에 대한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김 포 시 장
1. 사 업 명 :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2. 공동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성명(주소) :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4 405호)
○ 성명(주소) : 양우건설(주)(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0)
3. 대지위치ㆍ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신곡9지구)
○ 대지면적 : 16,180.0㎡
○ 연 면 적 : 52,545.0607㎡
○ 사업규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2층, 지상15층, 주8동, 부4동, 399세대)
4. 사업기간 : 2020년 8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5. 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내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조서 및 사유서 : 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신곡9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 |
19,655 |
감) 89.6 |
19,565.4 |
김포시 고시 제2017-111호 (2017.7.21.)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변경 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① |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감소 - 19,655㎡ → 19,565.4㎡ 감) 89.6㎡ |
∙지적 측량 결과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감소 |
2) 용도지역 결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 변경
구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9,655 |
감) 89.6 |
19,565.4 |
1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18,463 |
감) 89.6 |
18,373.4 |
93.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8,463 |
감) 89.6 |
18,373.4 |
93.9 |
|
|
녹지지역 |
소 계 |
1,192 |
- |
1,192.0 |
6.1 |
|
자연녹지지역 |
1,192 |
- |
1,192.0 |
6.1 |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 |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A=18,463㎡→18,373.4㎡ 감) 89.6㎡ |
230%이하 |
∙지적 측량 결과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감소 |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 변경
가. 도 로 : 변경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비고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2 |
246 |
1,857.7 |
- |
- |
- |
1 |
137 |
1,190.6 |
1 |
109 |
667.1 |
|
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로 |
2 |
246 |
1,857.7 |
- |
- |
- |
1 |
137 |
1,190.6 |
1 |
109 |
667.1 |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3 |
30 |
6 |
국지도로 |
109 |
중로 1-5 신곡리 454-32 |
중로3-1 신곡리 490-13 |
일반도로 |
- |
김고2017-111 (17.7.21) |
- |
변경 |
소로 |
3 |
30 |
6 |
국지도로 |
109 |
중로 1-5 신곡리 454-32 |
중로3-1 신곡리 490-13 |
일반도로 |
- |
- |
측량성과 반영 |
기정 |
소로 |
2 |
25 |
8.5 |
국지도로 |
137 |
중로3-1 신곡리 428-2 |
소로3-4 신곡리 471 |
일반도로 |
- |
경고1998-68 (98.2.23) |
|
변경 |
소로 |
2 |
25 |
8.5 |
국지도로 |
137 |
중로3-1 신곡리 428-2 |
소로3-4 신곡리 471 |
일반도로 |
- |
- |
측량성과 반영 |
기정 |
소로 |
3 |
4 |
6 |
국지도로 |
71 |
소로2-1 신곡리 429-3 |
소로2-25 신곡리 471 |
일반도로 |
- |
경고1998-68 (98.2.23) |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3-30 |
소로3-30 |
∙도로 면적 증가 - 667㎡ → 667.1㎡ 증) 0.1㎡ |
∙지적 측량 결과에 의한 도로 면적 증가 |
소로2-25 |
소로2-25 |
∙도로 면적 감소 - 1,201㎡ → 1,190.6㎡ 감) 10.4㎡ |
∙지적 측량 결과에 의한 도로 면적 감소 |
나. 공 원 :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신곡리 475-7전 일원 |
1,513 |
증) 14.7 |
1,527.7 |
김고2017-111 (17.7.21) |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면적 증가 - 1,513㎡ → 1,527.7㎡ 증) 14.7㎡ |
∙지적 측량 결과에 의한 공원 면적 증가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획 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획지 번호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A |
1 |
신곡리 474번지 일원 |
16,274 |
감) 94.0 |
16,180.0 |
김고2017-111 (17.7.2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변경 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 |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 |
∙획지 면적감소 - 16,274㎡ → 16,180.0㎡ 감) 94.0㎡ |
∙지적 측량 결과에 의한 공동주택용지 획지 면적의 감소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
- |
A-1 |
용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제8항, 제9항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
건축물 밀도 계획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이 |
최고층수 15층 이하 |
|||
배치 |
배치유형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배치유도 ∙건물의 배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
||
형태 |
주동길이 및 입면변화 |
∙주동길이는 4호 이내를 원칙으로 적용 ∙판상형 주동길이의 변화를 통한 단지여건에 맞는 조화로운 배치유도 ∙가로변에 연접한 공동주택 측벽에는 가로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도색마감을 권장 |
||
옥탑 및 지붕 |
∙가로 및 도시경관의 양호한 유지를 위해 옥상시설물(물탱크, 기계실)은 가능한 한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유도 |
|||
색채 |
색채계획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1-5호선 경계로부터 2m후퇴하여 지정 |
6)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1-5호선, 중로3-1호선, 소로2-25호선 교차로 20m 구간 ∙중로3-1호선 구역경계, 소로3-30호선 전구간 |
|
2. 도시관리계획 도면 및 건축계획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 열람 :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01)
신곡9지구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종주택 신축공사 승인고시 /신곡9지구,8지구 분양권,이주권 문의쇄도/김포복덕방
신곡9지구 고촌역지역주택주합 분양권,이주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