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동산 /031-986-1000 공장 창고 토지매매,임대,급매

김포고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고촌뉴스테이/ 고촌부동산 소식​ 본문

카테고리 없음

김포고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고촌뉴스테이/ 고촌부동산 소식​

0319861000 2020. 11. 18. 17:37

김포고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고촌뉴스테이/ 고촌부동산 소식

김포고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공개-

 

 

 

 

 

 

 

 

 

 

2020. 11

 

 

 

 

 

 

 

 

고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 계획의 개요

 

계획명

:

김포고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일원

계획규모

:

312,226(개발제한구역 271,150㎡ 포함)

수 용 인 구

:

6,414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협의기관

:

환경부

사업기간

:

2020~ 2026

 

 

(그림 1) 계획지구 위치도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14(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15(설명회의 개최), 16(공청회의 개최)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 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 공고일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40(2016614)

◦중앙일간지 : 한겨레신문(2016614)

◦지방일간지 : 기호일보(2016614)

2)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2016614~201676(20일간, 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 경기도 김포시 도시계획과, 고촌읍사무소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 2016621() 16:00

◦장소 : 김포시 고촌읍사무소

4) 주민의견제출

◦제출기간: 2016614일∼20160713(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5) 공개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사업자 정보 표시
김포고촌꽃배달부동산공인중개사 | 신기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15-6 (신곡4거리 럭스호텔 정문 앞) | 사업자 등록번호 : 137-21-27612 | TEL : 031-986-1000 | Mail : 01052502351@nate.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3-일산동0034호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