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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배치기준 준비늦어 김포복덕방이 고민중 본문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배치기준 준비늦어 김포복덕방이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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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1 제3호 저목에 따라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이하 ‘전기차 충전소’) 입지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 전기차 전기공급시설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4일
남 동 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기준 수립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1. “배치계획”이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 국도 ․ 광역시도 간선도로변에 전기차 충전소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노선”이란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국도 ․ 광역시도 간선도로 중 전기차 충전소를 배치할 수 있는 노선을 말한다.
3. “배치정수”란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배치노선”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수량을 말한다.
4. “허가권자”란 남동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배치계획)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배치계획」은【별표 1】과 같다.
제4조(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입지기준
가. 신청지는「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제3호저목 가) 및 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신청지는「개발제한구역법」제12조제9항 및「시행령」제22조 별표2의 규정 중 일반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신청지는 당해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생태계 파괴 및 훼손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임상이 양호한 임야(국토환경성평가지도 1~2등급)나 우량농지를 포함한 부지는 제외한다.
라. 개발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 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차량 진 ․ 출입로 불허구간 등 기 추진 중인 사업계획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마.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인접도로(연접차도) 높이 기준 절 ․ 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지역과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 그리고 터널 출입구에서 300m이내 구간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바.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및 타 법률에 따라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하며,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소는 그 차량 진 ․ 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사.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 1천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된 후에는 사업계획서상 기재한 부지면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위허가(형질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아. 충전소 입지 노선 및 개수는 배치노선 당 1개소로 하고, 추후 전기차 등록현황에 따라 노선 및 정수를 증설할 수 있다.
자. 토지는 자기소유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
1) 본 고시에 의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토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본다.
2) 임대 토지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야 한다.
차.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신청지에서 제외한다.
② 시설기준
가. 공통사항
1)「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전기차 충전소의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법 시행령」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적합하게 작성한 세부계획서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기준과 해당 점용시설 주변도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붙임 2 “도로법 관련 참고 내용” 참조)
3) 충전소 1개소 당 충전 주차면수는 10면 이상 충전기 5대 이상으로 하고, 충전 주차면수 전체가 동시 충전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충전 주차면수의 50% 이상을 급속 충전(최대출력값 50킬로와트 이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주 시설 면적산정을 위한 충전주차면수는 충전기당 최대 2대까지 인정한다.
나. 세부기준
1) 주 시설 면적 산정기준
주 시설 면적의 범위는 전기차 충전 주차 구획1) 및 진 ․ 출입로2)로 한다.
[주 시설 면적 기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 부대시설 면적 산정기준
- 부대시설은 세차시설 및 사무실 ․ 화장실 ․ 대기실(소매점 등 판매시설 설치 및 판매행위 제외) ․ 창고 용도만을 허용하며, 부대시설 최대 면적은 주시설 면적의 100% 이하로 하여야 하되, 세차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은 다음의 면적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 충전 주차면수 | |||||||||||||
10면 (370㎡)1) |
11면 (400㎡) |
12면 (430㎡) |
13면 (460㎡) |
14면 (490㎡) |
15면 (520㎡) |
16면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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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2) | 90 | 93 | 96 | 99 | 102 | 105 | 108 | |||||||
사무실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화장실 | 30 | |||||||||||||
대기실 | 30 | 33 | 36 | 39 | 42 | 45 | 48 | |||||||
창고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구분 | 충전 주차면수 | |||||||||||||
17면 (580㎡) |
18면 (610㎡) |
19면 (640㎡) |
20면 (670㎡) |
21면 (700㎡) |
22면 (730㎡) |
23면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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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11 | 114 | 117 | 135 | 138 | 141 | 144 | |||||||
사무실 | 20 | 20 | 20 | 30 | 30 | 30 | 30 | |||||||
화장실 | 30 | |||||||||||||
대기실 | 51 | 54 | 57 | 60 | 63 | 66 | 69 | |||||||
창고 | 10 | 10 | 10 | 15 | 15 | 15 | 15 | |||||||
구분 | 충전 주차면수 | |||||||||||||
24면 (790㎡) |
25면 (820㎡) |
26면 (850㎡) |
27면 (880㎡) |
28면 (910㎡) |
29면 (940㎡) |
30면 (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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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7 | 150 | 153 | 156 | 159 | 162 | 180 | |||||||
사무실 | 30 | 30 | 30 | 30 | 30 | 30 | 40 | |||||||
화장실 | 30 | |||||||||||||
대기실 | 72 | 75 | 78 | 81 | 84 | 87 | 90 | |||||||
창고 | 15 | 15 | 15 | 15 | 15 | 15 | 20 |
주 1) ( )는 주 시설 최대면적이며, 부대시설 설치 가능 최대 면적임
2) 부대시설 중 세차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설치 가능 최대 면적임
-「주차장법」및「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경우 법정 주차대수 외 추가 설치되는 주차면 및 충전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형질변경 최대면적은 다음의 기준으로 제한한다.
[ 형질변경 최대면적 기준 ]
충전 주차면수 | 10면 | 11면 | 12면 | 13면 | 14면 | 15면 |
형질변경 면적(㎡) | 1,300 | 1,500 | 1,700 | 1,900 | 2,100 | 2,300 |
충전 주차면수 | 16면 | 17면 | 18면 | 19면 | 20면 이상 | 비 고 |
형질변경 면적(㎡) | 2,500 | 2,700 | 2,900 | 3,100 | 3,300 |
③ 건축 및 시설배치 기준
가.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 ․ 높이 ․ 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나. 전기차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에 지붕(캐노피)을 설치 할 경우「건축법」에 따라 사업 대상지 건폐율 산정 시 반영한다.
다. 부설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구획은「주차장법」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라. 충전기 위치는 전기차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충전 주차면에 충전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스토퍼와 충전기 보호시설(볼라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전기차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는 충전시설을 가급적 전면부에 배치하고 세차시설 등 부대시설을 후면에 배치하여 간선도로변 도로경관 위해요소를 저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면부에 충전소 식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 수목을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5조(전기차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방법)
① 신청자격
가. 토지는 자기소유 또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전기차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토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인정한다.
나. 임대 토지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인 토지로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② 설치 대상자 선정 순위
1) 1개의 배치 노선에 다수의 신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경우【별지 제2호 서식】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점자 발생 시,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비교하여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배점기준 중요도는 ①시설기준 → ②건축 및 시설배치기준 → ③입지기준 순으로 한다.
3) 배점기준 중요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의 경우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1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 2순위 : 자기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 3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별도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 4순위 :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한 경우
제6조(타 법과의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하천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관계법률」, 「인천광역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조례」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배치노선 전기차 충전소 설치대상자 등록신청 및 처리방법)
1. 개발제한구역 내 배치노선에 전기차 충전소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완비(페이지 기재 및 간인 필수)하여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인(사업자) 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타인토지로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4. 공람기간 : 2021. 01. 04. ~ 2021. 02. 10. (38일간)
5. 접수기간 : 2021. 02. 15. ~ 2021. 02. 26. 18시까지 (10일간)
(우편 접수 불가,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함)
6. 본 선정기간 중에 설치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배치노선은 금번 설치대상자 선정 완료 후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처리한다.
7. 사전 신청이나 접수기간이 경과된 후 구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한 자는 이 고시문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한 것으로 보고 무효 처리한다.
제8조 (용도변경금지 등)
1. 이 고시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행위허가를 받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후에「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기차 충전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전기차 충전소(부대시설을 포함)를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명의변경 금지)
이 배치계획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1.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본 배치계획에 의하고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 전기차 충전소 부재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선정된 자가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충전소)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남동구청장은 기존선정자를 취소할 수 있다.
3. 행위허가 승인처리 후 1년 이내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4. 전기차 충전소 설치대상 선정자는「개발제한구역법」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후에는「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차 충전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전기차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배점기준표와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공사 중에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남동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배점기준표 상 가점기준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남동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7. 전기차 충전소 1개 이상의 배치노선을 동일사업자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처리) 접수기간으로부터 대상자 선정일까지의 기일은 민원처리 기간에서 제외한다.
【별표 1】
금회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배치노선
연번 | 노선명 (해당 도로) |
구 간 현 황 | 연장 (㎞) |
충전소 배치수 |
비 고 | |
시 점 | 종 점 | |||||
1 | 백범로 ~ 수인로 | 만수동 590-2 | 운연동 산60-10 | 2.4 | 1 | |
2 | 매소홀로 | 구월동 826-16 | 수산동 30-17 | 2.5 | 1 | |
3 | 비류대로 | 도림동 76 | 남촌동 625-59 | 2.5 | 1 | |
4 | 남동대로 | 구월동 847 | 남촌동 625-62 | 2.3 | 1 | |
5 | 호구포로 | 논현동 513-3 | 구월동 551-3 | 3.9 | 1 | |
6 | 소래로 | 논현동 33-36 | 수산동 7 | 4.3 | 1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공통사항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구간은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또는 진행 중인 구간은 설치 구간에서 제외 ◦ 자연훼손 및 지형변화(인접도로(연접차도) 높이기준 절·성토 최대 3m 초과,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이상)가 큰 곳은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교량 및 고가차도, 터널구간은 \ 설치 구간에서 제외 ◦ 터널구간의 출입구에서 300m 이내 구간은 설치 구간에서 제외 ◦ 그 외 지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및 타 법률에 따라 충전소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설치 구간에서 제외 ◦ 배치노선 상에 설치되는 충전소는 그 차량 진출입이 해당 노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별지 제1호서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신청서
신청인 |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지 | 동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비고 | |
구비 서류 |
1. 사업계획서(목적, 시설규모(충전기, 부대시설 등 설치 계획서), 운영, 안전관리, 사업시행 예정일 기재) 2부. 2. 지적도 및 위치도(사업소 위치를 표시한 것) 2부. 3. 등기부등본(토지) 1부. 4.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타인 소유의 토지에 신청하는 경우) 1부. 5. 전기차 충전소 시설 배치계획(도로점용계획 포함) 도면 및 공사계획도면(대지 종 ․ 횡단면도), 현황실측도 2부. 6. 주변상황 표시도면 2부. 7.【별지 제2호서식】배점기준표 1부. ※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배점기준표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시설 기준 (50점) |
∘ 주 시설 면적(20점) - 최소기준 부합 시 10점 (최소기준 - 충전 면수 : 10면, 충전기 : 5대 이상 설치) - 충전주차면수 1면 추가 시 1점씩 가산점 부여 예시) 총 충전주차면수 10면=10점, 총 충전주차면수 15면=15점, 총 충전주차면수 20면 이상=20점 |
||
∘ 부대시설 면적(20점) - 주 시설 면적 기준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 가능 면적 적용 ▸50%미만 : 20점, 50%이상~55%미만 : 18점, 55%이상~ 60%미만 : 16점, 60%이상~65%미만 : 14점, 65%이상~ 70%미만 : 12점, 70%이상~75%미만 : 10점, 75%이상~ 80%미만 : 8점, 80%이상~85%미만 : 6점, 85%이상~90%미만 : 4점, 90%이상 ~95%미만 : 2점, 95%이상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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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충전기 설치 비율(10점) - 100% : 10점, 90%이상~100%미만 : 8점, 80%이상~90%미만 : 6점, 70%이상~80%미만 : 4점, 60%이상~70%미만 : 2점, 50%이상~60%미만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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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건축 및 시설 배치 기준 (30점) |
∘ 건축 및 시설배치(15점) - 충전시설을 전면부에 배치하고 부대시설은 후면에 배치여부 (○ : 15점, × : 1점) |
||
∘ 조경면적(15점) - 5%이상~8%미만 : 1점, 8%이상~11%미만 : 3점, 11%이상~ 14%미만 : 6점, 14%이상~17%미만 : 9점, 17%이상~20%미만 : 12점, 20%이상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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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입지 기준 (20점) |
∘ GB 내 환경영향평가 등급(10점) - 5등급 : 10점, 4등급 : 5점, 3등급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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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경사도(10점) - 3°미만 : 10점, 3°이상~6°미만 : 8점, 6°이상~9°이하 : 6점, 9°이상~12°이하 : 4점, 12°이상~15°미만 : 2점, 15°이상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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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합 계 |
【붙임 1】
【전기사업법 관련 참고 내용】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 등록기준 | ||
인력 | 시설 | 자본금 | |
전기차 충전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 확인표시 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 |
해당 없음 |
비 고
1. 위 표에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말하며,「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건설기술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 ․ 기술인 중에서 중급 기술자 ․ 기술인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