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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김포부동산/꽃배달부동산/김포토지매매/김포땅/고촌땅/김포급매

0319861000 2022. 4. 1. 15:34

 

안녕하세요 고촌꽃배달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개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1.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

 

2.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 적용

 

신고 방법

 

1.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2.주택 임대차 계약서

 

3.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른 법률 신고 의제

 

1.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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