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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호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고시/김포복덕방소식/고촌부동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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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호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고시/김포복덕방소식/고촌부동산

0319861000 2023. 10. 22. 11:05

김포시 전호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고시/김포복덕방소식/고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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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23 – 213호

『김포전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 고시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기 지정(김포시 고시 제2021-41호 : 2021. 2. 10.)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제5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일

김 포 시 장

1. 제한지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02-1일원
367,494
증) 73,945
441,439
김포전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2. 제한사유

○ 김포시 고시 제2021-41호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도시생활권 연속성 확보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기간을 변경하여,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당초 : 2021. 02. 10 ~ 2024. 02. 09 (고시일로부터 3년간)

○ 변경 : 2021. 02. 10 ~ 2026. 02. 09 (5년간 / 2년 연장)

 

4.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 토석 채취

○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5.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6. 지형도면 : 별첨

※ 위치 및 지적이 표시된 도면은 김포시 스마트도시과(☎031-980-508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7. 부 칙

○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전호지구 지적도 변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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