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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9지구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분양권전매조건)/고촌역지역주택/고촌부동산소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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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9지구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분양권전매조건)/고촌역지역주택/고촌부동산소식

0319861000 2020. 6. 20. 08:38

신곡9지구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분양권전매조건)/고촌역지역주택조합

1.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의 주택을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해당되며

2.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이상 계속 거주(서울및 수도권)

3.세대주

(소유권 이전 2020년10월가능)

 

 

 

조합원의 자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1항 1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의 주택을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해당되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포함됩니다.

​ 지역주택조합 전매 입주권 매도,매수,접수중

 

사업명대지위치대지면적지역 / 지구공사규모세대수연면적건폐율 / 용적률주차대수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 일대
19,951.00 ㎡ / 6,035.18 PY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 결정고시)
아파트 지하 2층~지상 15층 / 8개동 (지상 1층 일부 필로티)
399세대
51,749.9238 ㎡ / 15,654.3519 PY
22.46 / 219.32%
법정 : 323.64대 / 계획 : 437.00대(세대당 1.1대)
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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