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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양도소득세/김포부동산/(김포아파트 매매는 꽃배달부동산으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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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양도소득세/김포부동산/(김포아파트 매매는 꽃배달부동산으로)

0319861000 2022. 5. 10. 15:57

양도소득세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양도소득세/김포부동산/(김포아파트 매매는 꽃배달부동산으로)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실제 보유·거주 기간 인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최고 45% 기본세율 적용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개정 시행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폐지

 

기재부는 우선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세대원 전원 이사)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간 허용되며,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된다

 

 

양도소득세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양도소득세/김포부동산/(김포아파트 매매는 꽃배달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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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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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상태로 주택 보유·거주 기간도 인정

 

예를 들어 A·B·C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A 주택과 B 주택을 차례로 처분하고 C 주택 1채만 남겨 1주택자가 됐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C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더라도 B 주택을 매도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추가로 2년간 보유·거주 요건채워야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 45%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위 사례의 경우 B 주택을 매도하고 곧바로 C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고람빅쿵

 

[그래픽] 최근 한 달간 아파트 매물 증가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늘고 있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최근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1∼3위를 수도권 시도가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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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는 1년간…최고 82.5% 중과세율 면해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간다.

국세청 사진인용

 

국세청 사진인용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고 정부에서 양도세를 완화시켜줌으로써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임대차 3법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법적 갈등이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요. 하루빨리 집값이 안정돼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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