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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북변5구역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김포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무효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무효소송이 각각 각하·기각됐다.

0319861000 2019. 2. 26. 01:28

 이소리가 뭔소리인가요...지금 김포북변5지구를 가보변 일부는 사람 살 수없는곳 처럼보이더라???         /김포복덕방

김포북변5구역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김포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무효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무효소송이 각각 각하·기각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5일 북변5구역 비상대책위원회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재정비촉진지구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본안 심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또,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사업지구내 12필지의 토지와 지상 건물 4동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경기도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건물 노후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는 위법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위해 제출된 동의서 하자로 무효 처리된 동의서를 제외하면 동의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김포시장의 추진위와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각 건축물을 대상으로 노후화와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지를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서 볼 때 하자가 설령 존재하더라도 경기도의 지정 고시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찬성표를 제외한 무효표를 모두 동의 반대표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데다 하자있는 동의서라고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이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추진위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문제가 있다고 한 동의서를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추진위 설립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해 설령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 북변동 380의 1일대 11만6168㎡에 오는 2023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돼 이듬해 조합설립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을 위한 찬·반투표 등을 통해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됐다.

이어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상태에서 A씨 등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사업찬·반 주민의견조사를 요구, 지난해 1월 찬성 210표, 반대 11표로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하지만 올해 다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완화를 요구, 최근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돼 접수된 266건의 의견 가운데 99% 이상이 개정을 반대해 조례개정이 무산됐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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