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양촌읍 누산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 종합운동장구역으로 추진/김포부동산소식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양촌읍 누산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 종합운동장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13일 김 포 시 장
1. 제한지역
○ 대상지역 : 통진읍 수참리, 양촌읍 누산리 일원
○ 대상면적 : 427,110㎡(김포 종합운동장구역 예정지)
2. 제한사유
○ 김포 종합운동장구역 편입 예정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1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양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을 심는 행위
4.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의 시행일전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전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5. 제한기간
○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6.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신문게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김포시청 체육과(☏031-980-2584)
통진읍 행정복지센터(☏031-980-5406)
양촌읍 행정복지센터(☏031-980-5296)
7.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해당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 상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체육과(031-980-2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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