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고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고촌뉴스테이/ 고촌부동산 소식
김포고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고촌뉴스테이/ 고촌부동산 소식
김포고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0. 11
고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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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
: |
김포고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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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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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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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26㎡(개발제한구역 271,150㎡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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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인 구 |
: |
6,41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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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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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기관 |
: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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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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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 |
2020년 ~ 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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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획지구 위치도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 제16조(공청회의 개최)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 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 공고일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40호(2016년 6월 14일)
◦중앙일간지 : 한겨레신문(2016년 6월 14일)
◦지방일간지 : 기호일보(2016년 6월 14일)
2)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2016년 6월 14일~2016년 7월 6일(20일간, 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 경기도 김포시 도시계획과, 고촌읍사무소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 2016년 6월 21일(화) 16:00
◦장소 : 김포시 고촌읍사무소
4) 주민의견제출
◦제출기간: 2016년 6월 14일∼2016년 07월 13일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5) 공개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