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농지법개정사항/김포토지매매/김포꽃배달부동산/김포부동산
농지법 개정사항2022
농지소유 제한(원칙)
농지는 자기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못한다
예외
1.농지법 시행일 (96.1.1)이전부터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2.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업진흥지역 외
3.상속에 의한 1만㎡이내의 소유농지
4.8년이상 농업경영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는 1만m2이내 소유농지
5.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소유상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
1만㎡ 상속농지
1만㎡ 이농 농지
세대당 1천㎡ 미만의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만㎡ 초과한 상속 이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친척이나 동내사람들이 대신 지을 경우 법 위반)
농지의 임대차
농지법에서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2. 1만㎡ 이내 상속농지
3.1만㎡ 이내 이농 농지
4.주거 상업 공억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 농지 .2009.11.28.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지가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시장 군수 등은 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픽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됬다(올해는 전국적으로 농지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
임대 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제24조(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1.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고,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새긴다
3.시구읍면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1.제23조제1항 각호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농업경영계획 서식 대폭 개편 주말 체험영농 계획서식 신설 예정
농지를 취득 등기하기 위해서는 상속 농지 등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취증은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수 첨부서류 이기 때문에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취증 발급 신청서 제출 시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서식 대폭 개편하면서 계획서에 신규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영농 착수 시기,수확 시기 및 작업 일정, 농지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추가 시켰습니다. 지자체에서 농업경영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 하겠다는 의도 인 것 같습니다
2.농지 취득자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게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구체화
세대 당 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영농계획서 제출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 체험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
3.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시 구 읍 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심의대상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농업법인
(3) 거주지 또는 연접 지역 이외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4)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5)외국인,외국인국적 동포
5.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범위 구체화
올해는 농지이용 실태가 매년1회 이상으로 의무화된 첫해여서 전수조사가 유력 합니다.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
(1) 5년 이내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3)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4) 농업법인 소유농지
(5) 토지거래허가구역 소재농지
(6)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조사
6.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변경 등 농지 이용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방법 구체화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농지대장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1차 250, 2차350만원,3차 500만원 과태료 부과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 양도소득세 재촌,자경
농업경영 이란?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자경과 위탁경영 포함 임대 사용대차 포함x)을 영위하는 것
위탁경영 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위탁경형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 하는 경우
(5)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재촌
(1)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2)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사실상 거주
자경의 의미
(1)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또는 재배하는 것
다음의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
(1)사업소득+근로소득=3700만원 이상인 경우
(2)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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