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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도소득세 면제사항/김포부동산/양도소득세

0319861000 2022. 8. 9. 13:51

2022년 양도소득세 면제사항/김포부동산/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첫번째 부동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 꽃배달부동산 입니다.

 

항상 부동산 매물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개정 사항에 대해서 블로그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하나둘씩 바뀌고 있습니다.

 

요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 시켜준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양도소득세 면제사항/김포부동산/양도소득세

 

 

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는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일시적 1가구2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개정된 사항이 몇년간 유지될수도 있으니 꼭 알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일시적으로 배제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세금 문제로 못팔고 있었던 매물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김포 고촌만 하더라도 아파트 매물들이 점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거주기간 제도를 폐지 한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효과를 받으려면 1주택이 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주택이 되었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이아닌 기존과 같이 거주요건, 보유 기간등을 충족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주요건 보유기간 제도를 폐지 한다는 것 입니다.

 

3."일시적 이사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시적1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 효과를 받으려면 기간도 짧았고 전입까지 해야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사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기산일도 정확히 알지못해 세금이 폭탄으로 나오게되어 비과세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보완하여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조정한다는 입장 입니다.

 

이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전 시행되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을 법 조문을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자 이상이면 중과세가 적용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기본 세율이 6~45%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2주택자이면 +20%, 3주택자이면 +30% 까지 세금이 중과되어 어마무시하게 세금이 부과 되었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세부담이 많이되어 시장 매물이 씨가 마르는 부작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 집값 상승에 입김을 불어 넣었습니다.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개정되어 조정대상지역내의 다주택자라도 보유한 기간이 2년이상 되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6~45%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30%의 중과세는 면제가 되어 다주택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까지 사용할수 있게되었습니다.

 

 

다음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보유기간,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입니다.

 

1세대2주택자의 경우 마지막 1주택이 남게되면 그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하고 2년 직접 거주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된줄알고 거래 했다가 세금이 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기존 임차인들은 내보내는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셋값,월세 금액이 폭등해 집값 상승에 부채질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보유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집이 3채라고 가정하면 2채를 매도하고 마지막 1주택이 남는 시점부터 1주택자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도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2년을 거주해야하는 불편한 상황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주택 취득 시점부터 보유와 거주기간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겐 좋은 소식이고 임대인 또한 임차인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 집값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입니다.

 

기존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률로 인해 각자 해석도 다르고 분쟁도 많이생겨 세금이 중과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세대원 전부 신규주택에 이사를 가야되는 부분도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법률이 완화가 되었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구입 한 주택에 이사하는 조건도 제외됐습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변경된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에서 부동산 집값을 잡기위해 규제를 하면할수록 가격이 더오르게되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상승해 서민들은 더욱더 집을 사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부동산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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