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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동산 /031-986-1000 공장 창고 토지매매,임대,급매
김포토지거래허가구역/김포복덕방 소식
김포토지거래 허가구역 살펴보기/김포부동산소식 김포시 공고 제 2020 - 1828 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공고합니다. 2020. 6. 29. 김 포 시 장 1. 허가구역 대상지역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 88필지 / 2.67㎢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0년 7월 4일 ∼ 2022년 7월 3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붙 임 : 1.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구 지정·공고[경기도 공고 제2020-1261호]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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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