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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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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내년부터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 및 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탈세, 은행 대출금 증액 등을 위해 계약 금액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거래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뉜 부동산 거래신고 허가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ㆍ상가 ..
김포부동산전망
2016. 3. 16.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