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동산 /031-986-1000 공장 창고 토지매매,임대,급매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본문

김포부동산전망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0319861000 2016. 3. 16. 10:28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내년부터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 및 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탈세, 은행 대출금 증액 등을 위해 계약 금액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거래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뉜 부동산 거래신고 허가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ㆍ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토지ㆍ주택 매매나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분양계약이나 토지ㆍ상가 분양권 전매는 시ㆍ군ㆍ구에 검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부 분양계약에서 이뤄지는 다운계약과 업계약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신고를 늦게 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을 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일원화됐다. 기존 부동산을 거래하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경우와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며 위반했을 때 모두 '취득가액의 5% 이하'를 과태료를 낸다.

이 밖에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그간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외국인토지법, 건물을 매매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했었는데 하나로 합쳐졌다. 국토부 장관과 시ㆍ군ㆍ구청장이 부동산 거래상황과 가격동향을 관리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시행령 및 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사업자 정보 표시
김포고촌꽃배달부동산공인중개사 | 신기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15-6 (신곡4거리 럭스호텔 정문 앞) | 사업자 등록번호 : 137-21-27612 | TEL : 031-986-1000 | Mail : 01052502351@nate.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3-일산동0034호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